사업자를 내서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이 크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
면세사업자로 등록
면세사업자는 사업장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번씩
사업장현황신고:1월 1일~2월 10일
종합소득세신고: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업종코드 09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743001(광고업)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
업종코드 525104(SNS마켓)
블로그별로 말이 다른데 난 090306(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 이걸로 했다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0퍼센트 세금)이 적용됨
소득세=1200만원 이하 1년 수익의 6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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