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반드시 10만원으로
아파트 공급방식은
국민주택(공공) 민영주택(민영)으로 나뉜다
청약통장은 신규분양 주택을 당첨받기 위한 조건이다
국민주택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4개월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저축인정 금액 많은 순(10만원씩 누가 오래 많이 넣었느냐)
가점이 상관없음
10만원씩 넣는 것이 최대치다
민영주택
공고일전 예치금기준(공고일 전에만 예치금을 넣으면 된다)
가점으로 선발
10만원씩 넣으면 국민주택/민영주택 전부 가능
당첨커트라인 2000만원선
2만원 넣는 것보다 안 넣는게 낫나?
1.1회 최대 10만원
2.2만원 넣으면 회차인정(회차가 인정되면 8만원 추가로 넣을 수가 없다)
3.미납이면 몰아서 넣을 수 있음
2만원 넣을거면 차라리 안넣는게 낫다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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