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주택(공공주택)
-국가가 분양하는 LH,SH 아파트들
-저렴한 분양가
-85제곱 이하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
-가점제가 없으며 청약금 납입횟수와 청약예치금만 따진다.2400만원 예치한 사람이 만점
-12평 이하->납입횟수 순 12평 초과->저축총액순
-청약통장 미납금액 몰아서 낼 때는 10만원씩 나눠서 입금(은행에 문의 후 입금)
청약자격 조건
-당해지역 거주자
-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1순위 청약금액 최소 불입횟수
-인기지역:24회
-수도권:12회
-비수도권:6회
-위축지역:1회
2.민영주택
-민간기업 시공(자이,래미안,롯데캐슬,푸르지오,더샵)
-높은 분양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제
-가점 총 84점 만점
-당해지역이 아니어도 청약접수 가능(당해지역이면 유리)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불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불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불입횟수 6회 이상
위축지역:청약통장 가입 1개월 이상+불입횟수 0회 이상
지역/면적별 필요한 청약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은 입주자공고 뜨기 전에 몰아서 내셔도 됩니다*
추가 Tip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장애인이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3기 신도시 위례는 신혼희망타운뿐이다.일반분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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