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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fe Information)

오토바이(이륜차)와 자동차(사륜차) 교통법 위반 신고해서 과태료 먹이는 법 총정리!!

by 지하생활자 2021. 4. 14.

저는 아파트 살고 강아지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요 그때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강아지 품에 안아야해서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아파트라고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안줄이고 굉음 내면서 쌩쌩 달리는데 진짜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오죽하면 택배 차량 진입을 막는 다산 신도시 같은 곳이 이해될 정도....)

 

그래서 그 난폭 오토바이들에게 복수하고자 오토바이 신고법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차주 여러분을 위한 사륜차 신고법도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토바이 신고방법을 알아내서 포스팅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초록불 다 켜졌는데도 안멈추고 쌩 지나가는 차량이나 초록불 켜진지 한참됐는데도 보행자

 

무시하고 쌩 나가는 차량이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건너려는데 지나가서 너무 위험하기도 했구요

 

이번 포스팅은 복수의 목적이 큽니다....ㅎㅎㅎ(악마웃음)

 

 

 

 

 

 

동영상은 타임 스탬프 앱으로 하시는 걸 추천(날짜,위치 영상에 표시됨)

다른 앱이어도 상관 없습니다.날짜와 위치가 표시만 된다면요

 

 

이륜차

 


스마트 국민 제보(onetouch.police.go.kr/)에서 제보 가능

*제보 방법*

스마트 국민 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이륜차 위반 버튼->날짜와 위치 동영상->빈칸 채우기



포상금 5천원

최대 20건 

*위반사항*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안전모 미착용
-불법개조 마후라 굉음

 

 



자동차(사륜차)

스마트 국민 제보(onetouch.police.go.kr/)에서 제보 가능

홈페이지->교통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방향지시등
-적재중량 초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알림은 문자와 메일,모바일 PUSH로 온다

 

 

 

 

 

저도 아파트 사는데 강아지 산책하는데 아파트 단지내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면서 난폭운전하는데

 

강아지 옆을 스칠 때 정말 아찔하더라구요!!이 무개념 난폭운전 오토바이들 신고테러로 참교육시켜주자구요!!

 

참고로 배달부들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6만원인가 한다고 합니다 하루일당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ㅎㅎㅎ

 

핸드폰 들고!타임 스탬프 카메라(꼭 타임스탬프일 필요는 없어요) 켜고 신고 마구마구 해서 교통청정 대한민국 만듭시다!

 

앞으로 타임스탬프 앱 반드시 켜고 다닐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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