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저소득층,구직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국민취업제도 혜택
1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
2유형: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2.[1유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프로 이하,가구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유
위 사항에 해당 안될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구직자 중에 선발함
[비경제활동인구]
중위소득 50프로 이하,가구재산 3억원 이하,
2년 이내 미취업이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청년층]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가구재산 3억원 이하,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1 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청년층]으로 지원불가
3.[2유형]
1.저소득층:15~69세,중위소득 60프로 이하
2.특정계층:여성 가장,노숙인,북한이탈주민
3.청년층:18~34세
4.중장년층:35~69세,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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