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때 그 '남'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예)
A가 B한테 100만원을 빌렸는데 A의 채무인 100만원을 C가 B에게 대신 갚아줬으면 C는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때 그 채무를 갚은만큼을 그 '남'한테 청구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꾸 구상권구상권 하길래 뭔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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