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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성립조건/특정성 여부/형량/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피하는 방법/모욕죄 피하는 개꿀팁/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총정리!!

by 지하생활자 2021. 8. 23.

 

오늘은 법률에 대한 글이므로 평소와 달리 진지빨고 써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고소당하거나 고소당할 예정인 사람들일텐데

 

마지막에 살 방법도 알려주도록 하겠다 급하면 5번부터 읽어보도록 하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같이 일반인이 여차하면 고소당할 수 있는 흔한 범죄다

 

그러니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언제 성립되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무조건 알아놔야한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당신도 재수없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자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면 죄가 된다

 

통신매체는 전화,컴퓨터,편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글,그림,영상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심지어 선정성이 다분한 링크를 전송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즉,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은 아니다

 

 

 

 

2.상대에게 성희롱을 하면 무조건 성립되나?

 

 

그런데 상대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어야 성립된다

 

무슨 말이냐면 넷상에서 키배를 하며 싸우다가 화나서 성드립을 한다고

 

그걸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 중에 남성이 게임 중에 만난 여성에게 키배를 하다가 성드립을 친 사건이 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말로 파악이 되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경찰의 공식입장과 함께 수사 2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반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여자들에게 성드립을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행위라 인정된다

 

그러니 성드립은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항상 조심하자

 

 

 

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구할까?

 

사실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특정성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변호사들 글을 보면 통매음 죄에는 특정성이 하나같이 필요없다고 한다

 

또 디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몇몇 사람들을 보면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조인들을 믿어야할지 아니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믿어야하는지 헷갈린다

 

참고로 특정성은 가해자 특정성이 아닌 피해자 특정성을 말하는 건데 얼굴 사진,신상정보,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일반인이더라도 얼굴 사진을 올려놨다면?당연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

 

 

 

 

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죄이며

 

이 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까지 당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처럼 인생이 잘나가던 사람들일수록 타격이 크고 인생이 폭삭 망해버린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짤릴 가능성이 높다 인생이 파탄나버린다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 등의 약한 처벌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므로 꼭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빵으로 범죄자가 되고 형량도 무거우므로 합의금도 수백만원 수준으로 높다

 

무조건 합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100퍼센트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합의를 하고

 

자기가 100프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해볼만하면 재판까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5.실생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하는 방법

 

 

당연히 성드립을 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욕은 하더라도 성드립은 안하는 것이 좋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차라리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낫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을 보면 모욕죄 형량이 귀여워보일 정도이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미 성희롱을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사정거리에 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시나 뽐뿌 같은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성드립을 했을 때 

 

그 글이나 댓글을 가능한 빨리 삭제하도록 하자 삭제하면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도 글이 이미 삭제되어 서버에서 사라졌으면

 

국정원 요원이 와도 못잡는다 

 

알바가 삭제하기 전에 스스로 삭제하자 왜냐면 알바가 삭제했다면 서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디시인사이드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자삭했을 때는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고 

 

알바가 삭제했을 때는 3개월 정도 디시인사이드 서버에 남는다 

 

그러니 3개월동안 똥줄을 태우거나 운 나쁘면 그 사이에 고소당하기 싫으면

 

미리미리 삭제하자 특히 야갤(국내야구 갤러리)의 경우 음란물 같이 문제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알바가 상시 대기해서 칼삭하므로 야갤에 글 쓸 때는 특히 조심하자

 

 

 

 

 

 

 

 

 

 

6.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이미 고소당했을 때 체크할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고소당했을 때 상대방의 도발 여부를 봐야한다

 

넷상에서 키배를 하는 경우나 롤(LoL) 같은 게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드립을 했다고 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욕이나 도발성 채팅을 쳤으면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자신이 도발을 해서 욕설을 유도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욕죄로 고소할 때도 매우 불리하다

 

고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서에서 고소조차 안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성드립인지 아니면 키배 중에 나온 분노의 성드립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전자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자에 해당하고 가벼운 성드립이 아닌 인격말살 악플수준의 하드코어 성드립이면 사실 처벌받아도 싸다

 

뭐든지 100퍼센트는 없고 담당 경찰이나 담당 검사,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분노의 성드립이면 안심해도 좋다

 

이미 그걸로 무혐의가 뜬 판례도 위에 있다

 

 

 

 

 

 

7.모욕죄를 피하는 개꿀팁

 

이건 외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글인데 모욕죄 얘기도 하고 싶어서 모욕죄 고소를 안당하는 꿀팁을 

 

가해자 입장에서 써본다 욕을 하더라도 유동한테 하면 괜찮고  

 

고닉한테는 욕을 하지말도록 하자 갤로그에 신상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욕도 집피로 하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아이피로 가해자를 반드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욕을 하더라도 통피(통신사 아이피)로 하면 거의 무적 수준이다

 

내가 고소를 해봐서 아는데 통피로 욕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못 잡았다

 

통신사에서 모욕죄 같은 경범죄로 인한 개인정보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집피로 욕한 사람들은 몇 명 조사받았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

 

그래도 쫄리면 토르를 사용하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커뮤니티를 하더라도 욕해서 감정 상하고

 

서로한테 상처주지말자 그냥 살기도 힘든데 언어폭력 시전하지말자

 

커뮤니티하는 사람들 아프고 여린 사람들이 많다 상처주지 말자

 

안그래도 힘든 세상 서로 욕하면서 서로 고통주지말자....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미 욕을 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알바가 삭제하기 전에 가능한 빠르게 글삭튀부터 하자

 

조사받기 전에만 글삭하면 고소는 피할 수 있다 

 

단 로그가 서버에서 바로 지워지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디시,뽐뿌,엠팍 등등 자삭한 경우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삭제부터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자신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로그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모르면 구글에 검색하고 가입 약관에도 나와있다

 

 

 

 

 

쓰느라 한 3시간 걸린 것 같다

 

이걸로 사람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고소와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좋겠다

 

이 글을 보고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면 나도 글쓴 보람을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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