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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Information)

해외직구 150달러 관세 부과 기준/합산과세 부과 기준

by 지하생활자 2021. 11. 13.

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는 면세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150달러 이하로 사자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는 면세한다(한미 FTA 때문)

 

(미국의 경우도 150달러 이하로 기준선이 바뀌어서 수정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관세 부과기준 150달러,200달러는 배송비나 세금을 전부 포함하는 가격이다

 

 

합산과세 부과기준

 

1.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150달러가 넘는 주문건을 150달러 이하로 여러 개로 분할 주문해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같은 날 160달러짜리 주문건을 80달러씩 두번 나눠서 주문해도 과세 대상이다

 

두 건을 합쳐서 관세를 과세한다 관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2.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상품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2건 이상 물품의 합이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미국의 경우 200달러)


둘 이상의 해외직구를 시켰는데 재수가 없으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하여 걸리는 케이스이다

 

두 주문건을 각각 다른 날짜에 해외직구를 시켰어도

 

둘이 같은 날짜에 국내에 도착할 수 있으니 리뷰를 보고 

며칠이 걸리는지 계산하여 다른 날짜에 도착하도록 간격을 두고 주문하도록하자

 

한 건을 시키고 그게 인천공항 세관에 도착하면 다른 한 건을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키더라도 텀을 두고 시키는 게 좋다

 

 

*주의사항*

 

관세를 부과할때는 15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에 250달러짜리를 시켰으면 250달러에서 150달러를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250달러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 관세폭탄을 안맞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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